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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1,200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00명

선정 기준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한 사람및 그 사람이 사망 시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7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유공자증, 확인서)-통장사본-신청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