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북도 · 경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축산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축산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축산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