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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1.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2.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지원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20,160원2) 월 2,600여명 정도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