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함양군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신 · 출산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1.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2.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3.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 1.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2.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3.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 신청 방법
- 1.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2.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3.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함양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함양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