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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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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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통영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