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노년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