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전입축하선물지급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이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전입축하선물지급 —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전입축하선물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