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의령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노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