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안전관리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안전관리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 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 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