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 지원 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신청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