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
공영장례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의령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령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