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상남도 · 남해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지원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해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해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