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남해군
가정위탁 양육 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아동
가정위탁 양육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가정위탁 양육 지원 — 신청 방법
1)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남해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해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