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남해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 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남해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해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