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남해군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 지원 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10,000천원 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 신청 방법
- 1.신청 자격 (누가)- 신청인: 지원 대상자 본인(의상자) 및 유족(의사자 유족)- 대리 신청: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가족, 친족 등)2.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시기: 상시 접수 (사유 발생일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조례가 정한 기한 내)3. 제출서류-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1부 -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증서(또는 결정통보서)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상세 증명서 기준) 1부-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남해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해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