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 1.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 2.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거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거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