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화성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가구 - 명절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 - 전출입 가구는 명절 연휴 전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 ○ 제외대상: 1인 가구 사망자, 타 복지사업*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시설수급자, 가정위탁아동, 아동그룹홈, 한부모 생필품비 지원대상자 등
지원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