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