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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화성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아동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