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화성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아동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고교재학아동 포함) 2)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장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된 아동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5월, 10월) - 지급방법 : 보호자(또는 아동)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화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