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포천시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일자리경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포천시의 19 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일자리경제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 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 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포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