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포천시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는 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택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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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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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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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포애뜰, 송우파인빌)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 신청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청년: 19 39세 이하(1986. 1. 1. 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지원 내용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전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지원내용
- 월 임대료 50% 지원(최대 10만원)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포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포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