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

장수노인장려금은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생활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장수노인장려금 — 지원 대상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신청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2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급

장수노인장려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인 관련서류(위임장,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파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파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