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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청년·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시행기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청년, 영유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1.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2.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3.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4.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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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