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중 보장구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20만원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건당, 50%한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보장구 수리 서비스 신청서 및 의뢰서를 작성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는 시 담당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의뢰서는 수리 지정업체에 각각 보냄. 의뢰서를 받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를 실시하고 비용은 시청에 청구함
의정부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정부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