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아동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선정 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정부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정부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