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정부시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중장년·청년·청소년·노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비지원 사업 외에 의정부시 자체 추가 시간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시민의 장애인복지 체감도 증진.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아동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선정 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10시간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의정부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정부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