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정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의정부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정부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