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보훈대상자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의정부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정부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