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정부시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 신청 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의정부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정부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