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연천군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교통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제교통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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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제교통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