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연천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지원 대상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