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은 농업개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개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 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내용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1월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 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개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