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은 산림녹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담당
- 산림녹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 지원 대상
- 1.다자녀 가정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1.다자녀 가정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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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산림녹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