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영지원금 지급은 시민안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시민안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입영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1.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2.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3.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4.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5.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6.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7.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여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여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시민안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