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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여주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청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선정 기준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여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여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