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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생애주기
청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1. 1.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여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여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