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여주시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특정 가구 유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 및 주거생활 안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 지원 대상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다자녀: 미성년 자녀를 포함 2명) 4.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4.「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수도요금 감면신청 — 신청 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여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여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