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여주시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선정 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여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여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