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평군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환경사업소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환경사업소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2.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3.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5.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 내용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2.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3.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5.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