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양평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신청 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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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