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양평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신청 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양평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평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