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