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주택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시흥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