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수원시

효도수당

효도수당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효도수당 — 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선정 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효도수당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