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효사랑 지원금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효사랑 지원금 — 지원 대상

85세이상으로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선정 기준

85세 이상으로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미수령자

지원 내용

  • 지급시기 : 분기종료 익월 (4월, 7월, 10월, 12월 20일)
  • 지급기준 : 1인 60,000원 (분기별 지급)

효사랑 지원금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