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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장애유형 :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장애/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 장애인 단, 심장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수동휠체어:100,000원/년
  • 전동휠체어:200,000원/년
  • 전동스쿠터:200,000원/년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시 최고 1인당 년20만원한도

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수리요청(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동→해당업체) =>수리요청 및 수리=>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단, 수리업체는 부천시 계약업체 6곳에서 수리 가능함.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