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부천시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는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가 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E-mail·팩스·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워킹맘(대디), 한부모가정의 가사부담 완화와 생활안정,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 제공서비스: 주1회 4시간 협의된 서비스 제공(청소, 세탁, 반찬 등) 제공. 서비스이용기간: 최대 6개월(24회). 자녀나이: 첫째자녀 기준 만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 있으면 서비스 가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E-mail, 팩스,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부천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 기준
- 1.부천시 거주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2. 첫째기준 자녀나이 만 12세 이하(단, 첫째자녀가 만12세 이상이더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1~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주1회 4시간, 월4회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등 협의된 서비스 제공
워킹맘(대디) 가사지원서비스 — 신청 방법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75%이하 월 30천원, 중위소득 76%~150%이하 월35천원
부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부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