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광주시

이재민 구호

이재민 구호는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청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 중장년, 노년

이재민 구호 — 지원 대상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