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주시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은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 지원 대상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 신청 방법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의 복지수당>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 분기말에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공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일 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위로금>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