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선정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평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