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1.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 2.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평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