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1. 1.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1.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1.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1. 2.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