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가정위탁양육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가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양육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 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지원 내용

  •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6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50천원-만 7세 미만 : 340천원

가정위탁양육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평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평창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